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도내 118개 관련 사업장을 점검해 모두 33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적발 업체 소재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Δ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Δ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Δ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대부분이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 미 준수였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미 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위반업체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이 합동(1개 반 4명의 단속반)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이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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