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불만 최다…소비자원 "에어컨 온라인 구매시 계약 조건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21.04.13 15:44
/사진제공=소비자원
여름철 더위를 대비해 에어컨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확인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 협의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 확인 △주기적인 자가점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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