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법무공단이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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