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민사·형사사건 법률지원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4:06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정부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법무공단이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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