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 가장동의 한 은행에서 A씨(84)가 수표 1억원을 분실해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강태원 경위(44)는 곧바로 A씨를 만나 분실 경위를 물어본 뒤 수색에 나섰다.
계좌이체가 불편했던 A씨는 거액의 돈을 은행으로 옮기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다. 이 사실은 A씨 가족들과 교회 지인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들 중 몇 명은 A씨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했다.
강 경위는 고령인 A씨가 수표를 보관한 장소를 잊어버렸을 경우와 분실, 도난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그는 A씨 기억을 함께 되짚으며 집 안에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동료 경찰들과 약 50분간 수색한 끝에 강 경위는 A씨 집 안에서 버리려고 모아 둔 달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속에는 A씨가 발행한 5000만원권 수표 2장이 들어있었다.
수표를 분실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봉투를 본 뒤 눈물을 흘렸다. A씨는 강 경위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함께 인근 은행을 찾아 무사히 돈을 입금했다.
강 경위는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한 탓에 보관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강 경위 등 8명을 4월 둘째 주 우수사례로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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