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토막살해후 불질러 유기한 60대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3:06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불까지 질렀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증가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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