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전국에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안전한 건설현장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공동투쟁에 나섰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지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 설문조사에서 건설 노동자 85%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선택 가능)으로 Δ불법 다단계 하도급(66%) Δ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하는 최저가낙찰제(63%) Δ빨리빨리 속도전(46%) Δ안전관리 감독소홀(4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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