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군수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지한 예금을 군위농협으로 재이체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군수인 피고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골몰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배임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위축협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인출해 군위농협에 재이체한 것은 악랄한 방법으로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산적인 이익 등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2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2억원씩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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