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신청 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 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 받는다.
임차료 50만원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