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14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0:42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역화폐 지급

임차료 50만원 지원 카드뉴스(대전 대덕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신청 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 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 받는다.


임차료 50만원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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