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에서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시와 논산경찰서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17일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SNS,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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