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시행…주요도로 시속 50km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3 10:42

주택가 등은 시속 30km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뉴스1 © News1
(계룡=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에서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시와 논산경찰서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17일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SNS,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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