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허위 글 올린 20대, 사기 치려다 '마약법 위반'까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2 16:06

"돈만 챙기려 한 것" 마약법 무혐의 주장
법원 "범죄성립"…차털이 포함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돈만 받아 챙길 목적으로 마약 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PC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실제로 마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받아 챙길 목적이었다”며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나, 마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법률상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으로 관련 법조항이 신설되기도 한 만큼,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챙기는 등 총 13회에 걸쳐 4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에 대한 죗값도 함께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 만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올려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 생활비로 사용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양형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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