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당 거래행위 등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공사는 그동안 제도상 허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김천환 사장은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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