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문씨(25)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형욱 측 변호인이 1심 재판 선고 하루만인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령했다.
문씨의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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