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노상방뇨 하고 "나라 땅인데 왜 XX"…신고자에 그 곳 노출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2 14:34

협박 난동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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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노상방뇨에 항의하는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 화천군의 피해자 B씨(68?여)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3시간여 뒤인 밤 11시53분쯤 B씨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렸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B씨를 향한 A씨의 행패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6시쯤 B씨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또다시 위협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8시간 동안 B씨의 자택 문 앞에 텐트를 친 뒤 텐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을 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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