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해상 밀반입, 도서지역 불법경작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조상현 MT해양 인천 객원기자 | 2021.04.12 13:25
지난 2019년 8.28 태안해경에 적발된 330만명분량의 코카인 100kg /사진제공=중부해경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월 말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도서지역과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금번 단속은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비닐하우스나, 텃밭 등에서 불법 경작과 밀매 여부에 대해 탐문수사를 통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국내 마약류 밀반입과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해양 마약 범죄는 2018년 65건, 2019년 106건, 2020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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