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지역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다.
결격사유 대상자는 Δ피성년 후견인 Δ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Δ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Δ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Δ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나 고용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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