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사건 4건에 대해 추징·몰수 보전 절차를 추진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시세 기준 총 240억원어치"라고 말했다.
매입 당시 해당 부동산의 총 시세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격이 3.4배 뛰어오른 것이다.
합수본은 해당 투기 사건 4건 중 3건은 몰수 보전을, 나머지 1건에는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고 추징 보전이란 범죄행위에 따른 이익금을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절차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 등 2명의 102억원어치 부동산도 몰수 보전 3건에 포함됐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관계자는 3건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추가로 몰수 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되면 어떤 내용이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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