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든 군민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2 11:34

5월3일부터 47만여명 대상

지난달 29일 파주시청에서 최종환 시장(사진 왼쪽)과 한양수 시의회 의장이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파주시청 제공)©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3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등 총 47만 여명이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하면 된다. 5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에는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 또는 신용·체크 카드(국민·농협·삼성·신한·하나·BC)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하다.

특히,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방문) 신청기간이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외국인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은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파주시로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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