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16일 시행…지원금 16일부터 지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2 10:46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청에 있는 지진피해 접수 전산실에서 직원들이 접수된 피해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2021.3.4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16일 시행돼 이날부터 이재민들에게 피해구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2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2일 지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도 16일부터 지급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 발행 후 피해 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 국회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피해구제 지원금 의무화, 지원 대상과 피해 산정 기준 범위, 지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1차 지원금은 피해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1694건에 대해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5399건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게 된다.


1694명에게 지급될 1차 지원금은 1인당 평균 247만원이며, 기지급금을 포함하면 318만원이다. 기지급금은 지진 발생 후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950만원 지급됐다.

심의위는 법적 피해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30건은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지금까지 3만6000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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