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촌기본소득’ 경기도의회서 제동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2 10:10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이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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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가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후 관련조례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4월 임시회(13~29일)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 관련 사안의 방향성을 기본소득특위에서 잡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도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Δ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늦어도 10월쯤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기본소득특위 원용희 부위원장(민주·고양5)은 “시범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는 없었지만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가 우선”이라며, 조례안 처리 불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다.

전국의 면 소재지 평균주민수인 4167명(2020년 5월 기준)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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