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박성민 의원,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1 13:58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등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자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후적 방법에 국한돼 있어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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