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4.11 13:41

1~3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12일부터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현장 접수중인 시민의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용노동부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이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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