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코로나19 확산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오후10시→9시로 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1 12:5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시설은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2021.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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