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1 12:5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시설은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모습. 2021.4.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