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4.11 12:00

12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비대면 온라인 채용 면접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모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에서는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한다.

현장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채용절차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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