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범죄란 길거리, 대중교통·식당 등 공공성 높은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의미한다.
검거된 2만1279명 가운데 강·절도 피의자는 7728명, 생활주변폭력 피의자는 1만3551명이다. 강·절도 피의자 340명과 생활주변폭력 피의자 348명은 각각 구속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강·절도 피의자의 비율은 89.2%이며, 이중 동종 전과자 비율은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절도 피해액 56억 5232만원 상당을 회수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며 "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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