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재판부, 임종헌 재판 이번주 다시 시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11 08:02

13일 임 전 차장 공판준비기일 열어…3개월 만에
이규진·이민걸 1심 유죄에 공모 인정…林에 불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번주 화요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3일 오후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 재판이 열리는 건 1월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재판을 지난달 29일과 30일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공판기일을 미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등 사건에 대해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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