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안 자른 사장님들 1%대 대출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1.04.11 12:00
지난 2월 8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서대문구의 유흥가에 불이 꺼지고 조용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함금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대출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 문턱에 좌절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우선 오는 12일부터 고용유지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을 2% 금리로 대출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월요일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엔 2와 7, 수요일엔 3과 8, 목요일엔 4와 9, 금요일엔 5와 0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다음달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1조원 규모로 5월 중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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