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허가 심사사항은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3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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