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최저 연 2%대의 저금리로 1인당 5000만원(만기 2년)까지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모두 3000억원 한도로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모든 지역 농·축협에서 농업인 조합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영농자금 대출에 대한 대체상환은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자금 저리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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