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불법 감별법…이것만 알아도 안 당한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1.04.10 08:31

[금융꿀팁]유사업체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성행…피해구제 어려워 예방 최선

/사진=금융꿀팁

#.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방입니다. 선별된 인원에만 히든 종목을 공개합니다."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 초보자를 가리키는 말) 나신상씨는 얼마전 받은 문자메시지에 혹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갔다. 덜컥 계약하고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청약 철회일이 지났다고 거절당했다. 어디에 얘기해 구제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주린이를 울리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 민원은 올해 1분기에만 50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은 1744건으로 전년보다 53.3% 늘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제도권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한다. 투자 손실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우선 투자자문업자,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들어본 적 있더라도 유사한 명칭을 쓰는 등 교묘한 수법이 많아 조회가 필요하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된다. 여기에는 인가를 받은 업자, 업체만 등록돼 있다.

가끔 증권사와 제휴해 자산을 관리해준다고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곤란하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제휴를 맺었다면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유하는 식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와 제휴관계를 맺지 않는다. 신뢰를 주기 위한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


투자 계약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익률 500% 달성', '손실 보장' 등을 내걸었다면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상 불법이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 계약상 손실 보전, 수익 보장을 약정했더라도 민사상 효력이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온 사례도 있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미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해 1년치 회비를 냈다가 해지를 요청했는데 해지위약금, 정보이용료 등 금액을 공제한 것이다. 유료 계약을 맺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계약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도권에 속했고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매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리딩방 운영자가 근거 없이 주식을 추천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려 한다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많아졌다"며 "투자 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조회 등 하나씩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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