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구미 3세 '엄마→언니'…"모든 공소사실 인정"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4.09 16:22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숨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판사)는 9일 오후 2시50분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버스에서 내렸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남겨두고 나온 후 친인척 보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둬 아이를 사망하게 하고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았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난 뒤 판사가 의견을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다시 확인할 내용은 없으며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어머니인 B씨(49)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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