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 환자에 심정지환자용약 주사한 간호조무사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09 14:54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있지만 자백·반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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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면 대장내시경 환자에게 실수로 심정지약을 주사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9년 3월8일 오전 9시쯤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장 운동 억제재가 아닌 주로 심정지 환자에게 쓰이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 B씨는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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