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8.5톤 화물트럭기사 A씨(41)는 지난 1월말 화물운송업체에 입사해 2개월 여간 근무했다.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제주에서 같은 화물트럭으로 운송작업을 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A씨가 이번에 처음 운행한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따라 해당 도로로 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에서는 "빈 차로라도 516로나 1100도로는 운행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실제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516로를 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출발해 제주항으로 향한 A씨는 평화로와 산록도로, 어승생악, 관음사를 거쳐 제주시로 들어오면서 516로가 끝나는 지점이자 제주시 중앙로가 시작된 도로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가 진입한 도로는 과거 수차례 대형사고가 일어난 내리막길이다.
516로와 이어지는 중앙로는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와 제주시청을 거쳐 제주해변공연장까지 이어지는 약 8㎞ 구간의 내리막길이다. 최대 경사도는 약 7%다. 각도로 보면 약 4.0도 수준이다.
2014년 8월13일 생수를 실은 트럭이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 화물트럭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도로로 꼽힌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현재 사고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트럭 브레이크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과열로 고장났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일부 작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나 A씨의 과실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트럭을 몰았지만 별다른 이상을 못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20초 가량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춰섰다가 출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시 출발하고 2~3분만에 추돌사고를 냈다. A씨가 왜 정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CTV영상에는 이미 3차선에 버스가 진입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지만 A씨 트럭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결과와 업체 등을 상대로 트럭 브레이크의 고장 시점과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과실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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