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물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례제정 시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09 14:14
예산군청.©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기존 ‘건축법’에서 규정해왔으나 건축물 수명 증가에 따른 관리 중요성 증대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군은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4월 5일부터 공포·시행, 안전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다중이용업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정기 및 긴급점검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대상 등의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으나 시행 이후 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군은 단순 구조 공장이나 창고 등을 해체할 경우 감리자 지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와 공사기간 지연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중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건축물관리조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법제처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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