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등교나 외식업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해당 분야 농가와 마을 종사자는 2019년부터 1년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출하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명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는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거래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바우처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선정되면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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