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R&D 투자의 기획 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돼야 할 사업들이 기관별로 중복,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 R&D 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출연연들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를 통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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