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수갑채우고 조사한 검사, 배상 책임 확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4.08 13:01

[theL] 수갑 채운 상태에서 조사..위자료 지급 판결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수갑 채운 채로 수사한 검사가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조사 당시 박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다. 조사를 담당한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변호인인 박모 변호사가 항의했고, A검사는 박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수갑을 푼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우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전 대변인 등은 구속 피의자에 관한 처우 규정 등을 어겼다며 정부와 A검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검찰 신문을 하는 경우 수갑을 풀어줘야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정부와 A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우 전 대변인에게는 정부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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