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은행 무이자 대출'… 사기문자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1.04.08 10:29
8일 아침 직장인 강모(51)씨는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을 위해 무이자 대출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만 20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1000만~2억원 이내에 최초 1년간 무이자라는 상품 설명이 적혀 있었다.

강씨는 대기업 종사자인 자신이 코로나19 피해계층인지 의아했지만 1년간 무이자 대출이라는 문구에 호기심이 발동해 문자 송신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대출 희망금액을 다이얼로 누르고 마지막에 연락 받을 번호를 남기라는 안내 음성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은행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강씨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번호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문자다. 시중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가며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고 자격 요건은 서류 제출 후 신용평가 등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가려 문자를 발송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당 은행은 이 사실을 접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모바일 앱 회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4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접수' '신용등급 1~9등급' 등은 보이스피싱 메시지에 등장하는 단골 문구다. 막상 전화를 하면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다.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한 뒤 상담과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 유사한 시도가 발생하면 대응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생각 되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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