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8일 시행, 혁신모델 죽고 플랫폼 택시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4.07 19:00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8일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해 3월 6일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지난 1년여간 모빌리티 업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애초 정부와 정치권이 부르짖던 모빌리티 다양성은 사라지고 가맹택시만 살아남았고, 카카오의 독주체제만 굳어진 모양새다.



혁신 외쳤던 모빌리티 업체 줄줄이 타다처럼 서비스 종료…예고된 비극?


지난해 3월17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번에 시행되는 타다금지법은 운송플랫폼 사업자의 제도화가 골자다. 승합 자동차 임차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때만으로 규정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규정된 기존 타다방식 호출형 렌터카 사업모델을 운영하려면 매출의 5%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에 달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출시 1년도 안돼 170만명의 회원을 모았던 타다 베이직은 결국 지나친 부담에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모빌리티 시장은 가맹택시 중심으로 재편됐다. 법안 시행을 앞둔 지금 국토부가 예고했던 모빌리티 다양성은 실종된 상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 3월17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던 모빌리티 업체 13개 가운데 4개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타다 모델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00대를 운행하는 '파파'만 남았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원조인 '차차'는 법안 통과 후에도 반년가량 운행했지만 추가 투자가 끊기며 자금난을 겪다 서비스를 종료했다.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미치는 기여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다. 그나마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가 새로운 시도로 주목 받았지만 100대 운행에 그친다.

카풀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택시 면허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부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부처간 엇박자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100만명 회원을 모았던 풀러스는 타다금지법 통과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1년전 예고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가 3가지 타입(플랫폼 운송, 플랫폼 가맹,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규정한 모빌리티의 틀 안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타다금지법을 두고 "미래를 막는 법"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양성 사라진 모빌리티 시장 '카카오 독주', 가맹택시 사업에 올인하는 업체들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권을 선점했다. 28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 중개사업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VCNC(타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 경쟁 사업자에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혁신적 모빌리티 모델을 구상하기 보다는 '브랜드 택시'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던 타다는 지난해 10월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출시했고, 티맵모빌리티는 단순 중개사업에서 벗어나 우버와 손을 잡고 가맹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 등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는 총 3만여대로 2019년 말 대비 18배 증가했다.

이날 국토부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현실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만 강조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서비스가 나아졌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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