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신산업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지난 달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체계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게 된다.
농진청은 1998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다.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용화 △치유농업 보급·확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단장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복지부·교육부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상품화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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