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남편에 알리겠다"…유부녀 성폭행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4.05 16:0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판사)는 강간·공갈·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남)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8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 난 뒤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2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른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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