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과 동시에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 이제라도 시행되서 다행이네요."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대부분 긍정적이다.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균등배분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한편 공모주 일반청약 전후로 몰리는 증권사 계좌 개설 폭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투자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등 IPO(기업공개) 대어들이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균등배분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는 공정성이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이후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에서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공모주 중복청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청약건수(10주)만 만족하면 균등배분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초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인당 평균 청약금액이 크게 줄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34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0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빅히트(NH투자증권 2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억3000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공모주 중복청약으로 청약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IPO 주관을 맞은 증권사들은 계좌 개설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고, 급작스럽게 늘어난 공모주 거래량에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거래 시스템이 접속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증권업계는 중복청약 금지로 이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투자자들도 신중하게 주관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자 수는 물론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복청약 금지로 IPO 열풍이 식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중복청약 금지는 소액투자자에게 오히려 이득이다. 균등배분 물량은 전체 일반청약 물량의 50%로 묶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최소 청약수를 투자한 소액투자자 각각에게 돌아하는 균등배분 물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 IPO 대어들도 이런 우려를 일축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소모적인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IPO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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