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선거공보물 제작실무자, 허위사실 게재로 1심 벌금 8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02 15:06

법원 "피고인 최종책임자 역할…혼자만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총괄본부장 직책은 있었으나 실질적 역할·권한이 없었고 박 회장의 지지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는 조건으로 캠프 내 보이콧을 철회하기도 하고, 공보물 제작과 관련 회의도 피고인 주최 하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제안으로 박 회장 지지 발언의 공보물 게재가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발언 게재안을 받은 후 박 회장에게 사진을 요청해 전달받은 것으로 보아 지지발언 포함 사실과 구체적인 문구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발언이 게재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보자나 다른 캠페인 관리자 등의 부주의가 종합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재판부가 검사 측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김씨는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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