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차익' 투기 의혹 前경기도청 간부 영장…부동산 몰수보전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4.02 11:2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동산 가족회사 명의 구입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 A씨가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대지와 건물의 모습.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원(3억원 대출)에 매입했다. 매입자 명의는 A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이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선 시점이다. 해당 부지는 2년 반이 지난 현재 25억원을 호가해 20억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A씨는 SK건설이 2018년 1월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같은해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울러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매입 두달여 전인 2018년 8월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 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B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경기도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는 A씨가 가족회사 명의로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고, B씨와 공모해 인근 땅을 낙찰받은 사례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판단, 지난 23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25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에 이어 28일 A씨와 A씨의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며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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