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세무조사"...'편법·쪼개기'에 칼빼든 국세청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1.04.02 06:01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해당지역의 토지를 샀다. 그의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A씨가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당유출 법인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B가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C,D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자녀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시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해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곳,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 3곳, 고가·다수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2021.4.1/뉴스1
이처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토지와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16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토지 취득자금 편법 증여받은 정황이 있는 혐의자들이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165명을 탈세혐의자로 포착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들을 포착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대상지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6곳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이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자금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출 △지분 쪼개기 △비(非) 영농인이 농지 취득 후 매출 누락 △중개수수료 누락 등 5가지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토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저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를 받은 사람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예정지역의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거나 고가 토지를 거래한 사람들 중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자 등을 추렸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4개 업체,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고가거래 등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금융계좌 거래 내용을 확인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단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이나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까지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도 검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채무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부정 행위로 조세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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