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밖 난간으로 강아지 쫓아낸 견주…"술마시고 자는데 귀찮게 해"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4.01 15:0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아지가 창문 밖 난간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서있는 사진이 확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빌라로 추정되는 한 건물 창문 밖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는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 강아지는 좁은 공간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동네다.

이 누리꾼은 "오늘 낮에 강아지가 저렇게 있어서 경찰이랑 소방관들이 왔다"며 "젊은 주인 여자분이 '술 마시고 자는데 강아지가 귀찮게 한다'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민이 뛰어가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말도 못 하는 개가 무슨 죄냐", "죽으라고 내보낸 거냐", "세상엔 개 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견주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한 고등학생이 키우던 고양이를 건물 3층 창문틀에 밤새 가뒀다가 다음날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고양이가 밤새 창문틀에 앉아 떨며 울고 있었다"며 "실내에는 사람이 있는 듯 불이 환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은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폭로했다.

이어 "다음날 창문이 열리더니 사람 손이 불쑥 나타나 고양이를 밀어 버렸다"며 "3층에 있던 고양이는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케어에 따르면 고양이를 학대한 이 고등학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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