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 숨겨진 아들인데…" 여성들과 성관계 후 영상 찍어 협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4.01 13:08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속여 '스폰서'를 제안하며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접근금지 등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가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한인 학생에게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 하다가 범죄를 모방하게 됐다"며 "그래서 호기심과 충동적인 부분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A씨는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 요구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12월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조건으로 스폰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SNS 계정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속사에 알려 연기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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