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튜버 신고제 없던일로..부동산 감독기구 이르면 5월 출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1.04.01 14:16
layout="responsive" alt="(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1.3.29/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1.3.29/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가급적 빨리 신설하기 위해 종전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부동산 유튜버 등 유료 부동산 자문업자의 국가 신고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LH 사태로 부동산 거래분석원 탄력...법 제정 대신 기존법 수정으로 방향 틀어, 4월 개정안 발의


1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이달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속전속결'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LH 사태를 계기로 최대한 서둘러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기존 제정법 대신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나 근거법 제정에 대해 국회 논의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땅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기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차 감독기구 설립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한 것이다.

당정은 각종 규제안을 세세하게 담은 부동산 거래법 대신 종전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핵심 기능인 '세금 정보'와 '계좌 정보' 조회 권한이 들어간다. 호가조작, 담합, 불법전매, 불법청약 등 교란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정보와 탈세정보를 부동산 거래분석원에서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윤석원 국토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는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탈루자금, 세탁을 꼼꼼하게 보는데 부동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부동산도 금융시장처럼 꼼꼼하게 조사하려면 금융거래와 과세정보 자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 지적이 많이 나와서최소한도 내에서 보고 관리한 자료는 파기하며 매년 한번씩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수사권은 삭제해 수사는 검경(검찰, 경찰)이 하고 분석원은 동향 점검과 조사분석만 한다"고 강조했다.





계좌 등 금융정보·세금 정보 조회권은 유지... 논란 많았던 유튜버 등 유료 자문업 사전신고제는 폐지 수순


다음달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속전속결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 중에라도 부동산 거래분석원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출범을 명시했다.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교란행위 분석·조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수사 기능은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애초에 추진된 제정법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자문업 국가신고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당초 제정법에는 부동산 유튜버 등을 비롯해 유료 자문업을 하는 인플루언서 등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플루언서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매매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만 "제정법이 무거워 기존 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제정법에 담겼던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살리거나 관련법에 나눠서 담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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