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도 예우"vs"운동권 특혜"…與 민주유공자법, 또 논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1.03.30 05:25
1987년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1966-1987) 열사의 범국민 장례식. 2021.2.15/사진=뉴스1((통일문제연구소 제공)
여당이 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공헌자, 그 유가족에게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의 민주유공자 예우는 4·19혁명과 5·18민주항쟁 관련자만 해당되는 만큼, 유신독재 반대와 6월 항쟁에 참여한 유공자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그러나 현재 여권의 주류인 '586 그룹'이 혜택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더욱이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이 제기됐는데,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입법 시도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왜?…"4·19, 5·18 말고도 예우해야"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과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각각 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 3명 등 총 7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며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동의 희생 또는 공헌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예우의 대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 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을 포함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됐고, 21대 국회 출범 후에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마찬가지로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 민주화 공헌자에 대한 예우"가 취지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4/사진제공=뉴스1


'입학·취업 특례' 빠졌지만…"벼슬이냐" 비판 쇄도


우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입학·취업 우대 논란 등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같은 당 이원욱 의원마저 페이스북에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설 의원 등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취업의 경우 입학·취업 등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식 대신 학비를 보조하거나 직업훈련을 돕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동권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뒤 불가 5개월 만에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나왔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7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운동권 부모의 자녀는 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 "운동권이 벼슬이냐" "마지막으로 땡길 것 다 땡기려나 보다" 등의 조롱이 쏟아졌다. 반면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선 "민주국가의 혜택을 보면서 민주화를 폄훼한다" 등의 반론도 나왔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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