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롯데관광 경찰고발 "드림타워 규제받아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1.03.29 16:57
박인철 제주 소공연 회장이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소공연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이 바닥면적이 3300㎡(제곱미터)를 넘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에 따라 영업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도 제시해야 한다.


박인철 제주 소공연 회장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을 경찰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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